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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통학버스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작성자
교학팀
등록일
2023-02-27 17:51:46
조회
1,216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에 따른
통학버스 및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2.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