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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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확인 및 공결
- 출석통보
- 교과담당교수는 강의시간마다 출석을 확인하고 신고없이 계속하여 1월이상 결석한 학생은 교학처에 통보되며, 이 경우 총장은 해당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 출석인정
- 병역
- 교육훈련
- 질병
- 경조사 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결로 인정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평가에서 출석점수를 감하지 아니한다.
성적 열람, 정정, 취소
- 성적열람
- 성적열람은 학과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함에 따라 그 기간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 성적정정
- 교과 담당교수가 평가하여 교학처에 제출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채점 및 기록의 착오 또는 오기로 인한 경우 교과담당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성적열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취소한다.
- 시험중 부정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 미등록자 또는 출석미달자의 성적
-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