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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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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수강신청 절차

  • 납입금을 납부한 학생은 소정기간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1지도교수, 학과장 수강지도
    2. 2수강신청서 작성
    3. 3전산입력
    4. 4출력된 수강신청서 대조확인
    5. 5교학처 제출
    • 지도교수, 학과장 수강지도
    • 수강신청서 작성
    • 전산입력
    • 출력된 수간신청서 대조확인
    • 교학처 제출

수강지도 및 처리

  •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를 확인한 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학과장은 학생의 수강신청을 검토하여 승인한 후 이를 교학처에 송부한다.

신청학점

  • 학생은 매학기 학칙 제 26조 제 3항에 의한 이수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없이 15학점 미안을 수강신청할 수 없다. 다만, 수업년한 경과자로서 이수 학점 부족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잔여학점만을 수강신청할 수 있다.

재수강 신청

  • 학점 미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필수과목을 우선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교과목을 지정받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수강제한

  • 강의시간표상 중복되는 교과목과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과오 또는 고의로 동일 내용의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때에는 후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점삭제

  • 수강신청없이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칙에 의한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우선하여 이를 삭제하고 해당학생에게 통보한다.

수강신청변경

  •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개설 과목의 폐강, 강의시간이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