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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활성화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3조(사업)와 연구비관리시행지침 제14조(간접연구비의 사용)에 근거하여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연구간접비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북도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교원에 한 한다.
    • ② 연구간접비 미징수 과제 및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대응자금이 지원(재정적 지원 또는 시설 장비 지원 포함)된 외부연구과제는 본 지침의 지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장 산학협력 및 연구 진흥 지원금

  • 제3조(구성 및 정의)
    • ①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지원금의 구성은 연구용역 등 외부 과제 용역비 중 간접비 징수 재원과 교비 지원금 등으로 한다.
    • ②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③ 간접비 재원은 본교 전임교원이 연구간접비의 총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④ 교비 지원금은 본교 기성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으로 한다.
  • 제4조(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지원금 신청)
    • ①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교 전임교원은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지원금 지급 신청서, 외부연구과제 지원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및 증빙서류, 지출증빙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증빙서류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계획서 접수증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한다.
    • ③ 1항의 지출증빙자료를 외부 연구과제 지원신청서에 명기된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이내의 지출증빙자료로서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자가 산학협력단 명의인 세금계산서
      • 2. 신용카드영수증 : 산학협력단에서 발행한 연구비카드로 집행한 신용카드 영수증
    • ④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지원금 지급신청 가능 금액은 1회당 최소 20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 이하로 한다.
  • 제5조(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지원금 지급 시기)
    • ①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지원금은 매분기 말까지 접수된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지원금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급한다. 단, 산합협력 및 연구진흥 지원금 지급이 긴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②전 항의 매 분기 말의 기준은 산학협력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5월, 8월, 11월과 익년 2월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산학협력 진흥비

  • 제6조(지급대상)
    • 산학협력 진흥비의 지급대상은 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단을 통하여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로 간접비를 납부한 교원으로 한다.
  • 제7조(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 ① 산학협력 진흥비는 지급 당해연도 2월말 까지 연구기간이 종료되고 연구비 정산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한 연구간접비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 ② 산학협력 진흥비를 매년 5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제4장 우수 산학협력 연구소 선정 및 지원

  • 제8조(우수 산학협력 연구소 선정)
    • ① 우수 산학협력 연구소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8조(설치 및 운영요건)’에 의거하여 설치된 연구소 중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 ② 연구소 운영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우수 산학협력 연구소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및 시상)
    • ① 전조 1항에 근거하여 선정된 우수 산학협력 연구소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 1. 최우수 연구소 : 표창(총장명의), 부상(100만원)
      • 2. 우수연구소 : 표창(총장명의), 부상(50만원)
    • ② 표창은 익년도 시무식에서 표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우수 프로젝트(산학협력) 교원 선정 및 포상

  • 제10조(우수 프로젝트(산학협력)교원 포상 대상 및 기준)
    • ① 우수 프로젝트(산학협력)교원 포상대상은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② 우수 프로젝트(산학협력)교원 포상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수행한 외부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제11조(포상자 선정)
    • ① 우수 프로젝트(산학협력) 교원 선정은 연구간접비 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 ②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 프로젝트(산학협력)교원 선정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및 시상)
    • ① 우수 프로젝트(산학협력) 교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 1. 금상 1명 : 표창(총장명의), 부상(현금 50만원)
      • 2. 은상 1명 : 표창(총장명의), 부상(현금 30만원)
      • 3. 동상 1명 : 표창(총장명의), 부상(현금 20만원)

제6장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

  • 제13조(워크샵(연구)지원)
    • ①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워크샵(연수)개최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산학(연)연계 : 년 1회, 최대 오십만원 이내
      • 2. 산관학(연)연계 : 년 2회, 최대 오십만원(회당)이내
    • ② 전항의 워크샵(연수)을 개최하고자 하는 책임연구원은 워크샵 개최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개최 7일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워크샵(연수)개최 후 7일 이내에 워크샵(연수)개최 결과보고서〔별도양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산학협력 평가위원회

  • 제14조(평가위원회)
    • ① 산학협력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 행정사무국장, 기획홍보과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이 되며, 유고 시 행정사무국장이 그 임무를 대신한다.
  • 제15조(평가사항)
    •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① 산학협력활성화 사업의 추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한 제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 ③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산학협력 활성화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에 기재된 사항
      • ⑤ 기타 산학협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16조(회의)
    •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간사)
    •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 이 지침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