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립대학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행지침
- [제정 2005.12.1 제167호]
- [개정 2014.6.17 제316호]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경북도립대학 교원의 학술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하“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 2.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제13조 제①항의 지침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로 지원하는 연구력 향상지원금, 연구관리지원비 등을 말한다.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조 (관리기관)
-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는 집중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다만, 연구과제 및 사업특성상 부득이하고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연구소장 및 부속시설의 장에게 일정기간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비 관리
- 제5조 (연구비의 사용)
- 연구비는 연구목적과 연구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 (연구비 집행계획)
- ①연구비가 확정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집행계획서(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연구수행 중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원기관별 지침에 따라 사전에 변경내역과 사유를 명기한 집행계획변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관리기관(중요사항은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7조 (연구비의 입금․출금)
- ①연구비의 입금과 출금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②관리기관은 연구비 수령 즉시 금융기관에 연구비관리계정을 설정․예치하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 (연구비집행)
- ①연구비지원기관에서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하거나 또는 연구비 집행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비 카드제 시행 과제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원기관별 연구비 카드집행(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비집행신청서 또는 물품구매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카드제가 시행되지 않는 과제로써 연구수행 중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로 선집행한 경우에는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구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③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집행신청 또는 물품구매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비집행계획서와 입금액, 연구목적과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집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수령인의 금융기관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연구비 중 인건비 지급시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원(연구보조원 포함)별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대학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⑤연구비 집행 시 구비해야 할 증빙서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투명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이 기록․증빙되어야 한다.
- ⑥연구활동비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되,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⑦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을 준용한다.
- 제9조 (전도금)
- ①연구책임자가 원활한 연구수행활동을 위하여 전도금을 지급요청 할 경우에도 지원기관의 규정․지침 또는 계약(협약)서상 전도금에 대하여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원기관에서 정한 범위와 비율 등의 조건을 우선 적용․준수 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비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전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
- ②전도금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는 경우는 입금된 연구비의 50% 이내에서 전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 지급한도액은 3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입금된 연구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고 과제수행특성상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 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도금의 지급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③전도금 대상 항목은 연구활동경비 항목으로 하되,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한다. 다만, 연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써 기타 직접성 경비를 전도금으로 청구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전도금이 필요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 ④연구책임자는 전도금을 집행한 후 지체없이 전도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는 소정의 서식에 첨부하고 확인날인(또는 서명)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전도금을 수령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전도금정산을 완료한 후에만 차회의 전도금을 신청․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2.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보가 있을 때
- 3.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4.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 (연구비집행기간 준수, 집행잔액 및 이자의 처리)
- 연구기간내 연구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 제12조 (연구비 수령보고)
-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한 후 연구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3 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 제13조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 ①관리기관은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비에서 일정비율의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와는 별도로 관리기관에 간접연구경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없다.
- ②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다.
- ③제①항의 간접연구경비 징수율 등은 관리기관에서 정하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 ④관리기관이 징수하는 간접연구경비 징수율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4조 (간접연구경비의 사용)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원된 간접연구경비의 사용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간접연구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서 정한다.
- 1. 연구시설유지 및 보수경비
- 2.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 3. 기타 연구력 향상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원된 간접연구경비의 사용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간접연구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서 정한다.
- 제15조 (간접연구경비의 회계)
- ①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 ②간접연구경비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한다.
- 제16조 (간접연구경비 사업실적보고)
- 관리기관은 직전년도 사업실적을 익년도 3월말까지 산학협력단장 및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원회 운영
- 제17조 (위원회 설치)
-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별로 연구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산학협력단이 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18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 제19조 (연구장려제도 운영)
- ①외부연구과제 수탁을 장려하고 연구수행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연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연구비 및 연구업적관리에 있어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 (연구지원사업의 제외대상)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그 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최고 5년까지 각종 대응지원과 교내외 연구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각종 감사 및 지원기관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비 반납 등 기타 사유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조하여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기간내 연구비를 집행 완료치 않거나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실적을 기한내 제출치 않는 경우
- 4. 제10조에 의한 연구비 회수(대상)자 및 해당 관리기관
- ②관리기관은 ①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미리 그 사실을 알려 해당 연구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그 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최고 5년까지 각종 대응지원과 교내외 연구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21조 (연구기자재 및 비품, 도서의 귀속)
-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 도서는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물품관리대장과 도서관리대장에 각각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22조 (연구수행자료의 유지․보관)
- ①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연구비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는 연구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 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관리기관에 비치․관리한다.
- 제23조 (전산시스템 운영)
- ①연구비 지급신청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 제출 등 전산망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전산시스템에 관련한 조항은 시스템이 구비될 때까지 유보한다.
- ②전산시스템으로 연구비지급신청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처리(날인 처리) 전 까지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24조 (연구비카드제 운영) ①
- 연구비카드 발급 및 관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은 주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 ②연구비카드제 시행에 따라 연구카드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별 지침에서 정한 집행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취득)한 경우에는 납품서 등 상세한 증빙내역을 제출하여 물품기부 채납(재산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 (시행세칙)
- 이 지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 기관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관리기관에서 이 규정 시행 전에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이 규정에 의거 징수한 것으로 본다. 또,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